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 원문 지문
fc30 c7ed df1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사나 개발,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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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시행 2006-03-01①당해연도에 확정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사나 개발,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