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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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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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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개정 2016. 2. 29.
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1조(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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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11조(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 · 시행 2016-03-01
    ①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개정 2016-02-29〉 ②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2006. 02. 28. 신설 제11조(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 · 시행 2006-03-01
    ①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②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