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준예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 원문 지문
fc30 c7ed df1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에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교직원의 보수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2조(준예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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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2조(준예산) · 시행 2006-03-01①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에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