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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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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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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획처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과)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재무회계업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13조(추가경정예산)①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

기구

결산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인용기획처결산자문위원회제13조재무회계업무 규정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 시행 2016-03-01
    ①기획조정실처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과)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신설 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 시행 2006-03-01
    ①기획조정실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과)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