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출의 특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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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출에 있어서 선금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1)사례금
(2)부담금, 보조금
(3)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정기간행물의 대가
(5)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6)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7)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8)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1)여비 및 판공비(기관운영판공비에 한한다)
(2)소송비용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부담금, 보조금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4장 수입과 지출 › 제25조(지출의 특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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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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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2. 28. 신설 제25조(지출의 특례) · 시행 2006-03-01지출에 있어서 선금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1) 사례금 (2) 부담금, 보조금 (3)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정기간행물의 대가 (5)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6)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7)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8)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1) 여비 및 판공비(기관운영판공비에 한한다) (2) 소송비용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