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 원문 지문
fc30 c7ed df1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재산대장(교육용재산 포함)과 도면
비품 수급부와 소모품 수급부
징수대장
회계별 수입・지출, 금전출납부, 세입부, 세출부, 유가증권 수급부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기타 해당하는 서류(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5년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5장 장부와 서식 › 제27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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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27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시행 2006-03-01학교에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재산 포함)과 도면 2. 비품 수급부와 소모품 수급부 3. 징수대장 4. 회계별 수입・지출, 금전출납부, 세입부, 세출부, 유가증권 수급부 5.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해당하는 서류(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5년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