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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증빙서류및 장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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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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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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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의 각 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6장 보 칙 › 제28조(증빙서류및 장부의 보존).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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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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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신설 제28조(증빙서류및 장부의 보존) · 시행 2006-03-01
    ①총장은 제28조의 각 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