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 원문 지문
c74e 03a9 59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임용)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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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01. 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 시행 2016-07-01①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