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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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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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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새 창)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6장 교 직 원 › 제1절 교 원 › 제43조의2(기간제교원).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상위 법령 「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상위 법령

L1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제54조의4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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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법령위임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위임 대상 미기재제43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8. 개정 제43조의2(기간제교원) · 시행 2018-01-18
    제목: 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 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2. 2017. 03. 01. 개정 제43조의2(기간제 교원) · 시행 2017-03-01
    제목: 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 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3. 2016. 09. 01. 개정 제43조의2(기간제교원) · 시행 2016-09-01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면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4. 2016. 03. 24. 제정 제43조의2(기간제교원) · 시행 2016-03-24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