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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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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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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2조의 2, , , 제4조의 2 및 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2. 14.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7조(임용의 기준). 소관 교수지원팀.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임용)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상위 법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의2·제3조·제4조·제4조의2·제1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 법령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2조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2조의2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3조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4조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4조의2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11조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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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인용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위임위임제43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7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22-03-01
    ① 교원은 『대학교육법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792조, 제2조의 2, 제3항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2012. 07. 09. 개정 제7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12-09-01
    ① 교원은 『교육법』제79조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7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06-03-01
    ① 교원은 『교육법 』제79조 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2005. 02. 24. 개정 제7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05-03-01
    1.① 교원은 교육법 제79조 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의을 인정을 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 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7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04-09-03
    1. 교원은 교육법 제79조 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2항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 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