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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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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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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삭제 2005.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6조(교원의 정원).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2-07-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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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7. 09. 개정 제6조(교원의 정원) · 시행 2012-09-01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 〈삭제 2005-02-24〉
  2. 2006. 02. 28. 개정 제6조(교원의 정원) · 시행 2006-03-01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삭제 [2005.-02.-24. 삭제]〉
  3. 2005. 02. 24. 개정 제6조(교원의 정원) · 시행 2005-03-01
    1.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2.② 직원은 정관 별표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원의 임시 직원을 둘 수 있다[2005.02.24. 삭제]
  4. 2004. 03. 01. 제정 제6조(교원의 정원) · 시행 2004-09-03
    1.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2. 직원은 정관 별표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원의 임시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