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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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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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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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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05.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11조(임용 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3-03-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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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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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03. 06. 개정 제11조(임용 절차) · 시행 2023-03-01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
  2. 2012. 07. 09. 개정 제11조(임용 절차) · 시행 2012-09-01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7.⑦ 〈삭제 2005-02-24〉
  3. 2006. 02. 28. 개정 제11조(임용 절차) · 시행 2006-03-01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20057.02.24. 삭제]
  4. 2005. 02. 24. 개정 제11조(임용 절차) · 시행 2005-03-01
    1.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 승진 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②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 채용 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 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③ 직원의~ 신규⑦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경력증명서 외에 2명 이상이 연대 보증한 신원보증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2005. 402. 전항의 신원보증인은 직원이 재직 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물질적으로 손해 보상할만한 충분한 재력과 신용이 있는 자라야 한다24. 5. 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 근무처에 전력 조회를 하여 본인의 이력서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신규 채용 교원은 1년 이상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 교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력과 학력을 가진 자로서 수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을 면삭제할 수 있다. 7. 전항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 때에는 수습 기간을 근무 연수 제산에 산입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1조(임용 절차) · 시행 2004-09-03
    1.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 승진 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교육부 교원 채용 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 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경력증명서 외에 2명 이상이 연대 보증한 신원보증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신원보증인은 직원이 재직 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물질적으로 손해 보상할만한 충분한 재력과 신용이 있는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