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관 제55조에 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5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5-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5. 02. 24. 개정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시행 2005-03-01정관 제55조에 의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시행 2004-09-03정관 55조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