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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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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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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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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6-03-01
    정관다음 제52조에각 의한 사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2. 2005. 02. 24. 개정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5-03-01
    제목: 인사 위원회의 기능
    정관 제52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3조(인사 위원회 기능) · 시행 2004-09-03
    정관 제52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