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1조(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하며, 그 외 학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07.1.11, 2009.2.16., 2015.1.22., 2026. 3. 24.)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유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원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2021.8.26.)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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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6-06-01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간사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2024. 09. 30.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4-09-01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은
및 총장특보는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2023. 03. 06.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3-03-01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사무처장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2022. 02. 28.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2-03-01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초청(입학처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사무처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2018. 02. 01.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18-02-01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
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산학처장,인성교육원장,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16-03-01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 2005. 02. 24.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05-03-01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정관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04-09-03본 법인(이하 “정관”이라 한다) 정관 제51조 및 제53조 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