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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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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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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소관 교수지원팀.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1조(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하며, 그 외 학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07.1.11, 2009.2.16., 2015.1.22., 2026. 3. 24.)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유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원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2021.8.26.)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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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인용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제51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53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54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교수지원팀국제처입학처교무처교목처연구처사무처기획처학생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6-06-01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간사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2024. 09. 30.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4-09-01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은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3. 2023. 03. 06.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3-03-01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사무처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4. 2022. 02. 28.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22-03-01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초청(입학처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사무처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5. 2018. 02. 01.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18-02-01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산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6. 2016. 02. 29.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16-03-01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7. 2005. 02. 24. 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05-03-01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정관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8. 2004. 03. 01. 제정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시행 2004-09-03
    본 법인(이하 “정관”이라 한다) 정관 제51조 및 제53조 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