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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 별표·서식

별표1 삼육대학교 내부겸직(JA)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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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1] 삼육대학교 내부겸직(JA) 운영 지침_2025.04.07.hwpx · 파일 날짜 2025. 4. 7.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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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별표1]** 

**삼육대학교 내부겸직(JA) 운영 지침**

제정: 2025. 2.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조의 2 내부겸직에서 겸직교원(Joint Appointment)(이하 ‘JA교원’)의 인사관리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JA교원” 이란 학부·학과 및 교양교육원(이하 “학과”라 한다)에 소속한 전임교원이 융합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에서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는 교원을 말한다.

2. “본직학과”란 임용 당시의 소속학과 또는 소속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를 말한다.

3. “겸직학과”란 본직학과 외에 소속된 다른 학과를 말한다.

4. “겸직”란 전임교원이 겸직학과에서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소속 및 임무) ① JA교원은 본직학과에 소속하며, 겸직학과에는 겸직으로 발령된다.

② JA교원은 본직학과와 겸직학과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해야 하며, 임무 비율 및 그 외 사항은 본직학과와 겸직학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재직 교원의 임명) ① 재직 중인 교원이 JA교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JA교원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직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겸직 학과(부)와 본직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직 소속 학과장은 JA교원 변경 신청서와 겸직학과장의 JA교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각 학과의 동의서를 취합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및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겸직이 확정된다.

③ 제2항의 겸직학과가 신설 학과 또는 자유전공학부인 경우에는 JA교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생략한다.

제5조(겸직 발령 철회) ① JA교원이 겸직발령 철회를 요청할 때에는 JA교원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직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직 소속 학과장은 JA교원이 제출한 JA교원 변경 신청서와 학과회의록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의 및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겸직발령 철회를 허락한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JA교원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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