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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내부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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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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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4.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 2. 27.개정 2023. 9. 4.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9. 4.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4.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급, 승진 › 제17조의2(내부겸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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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교원인사위원회교무위원회제17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17조의2(내부겸직) · 시행 2025-04-01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09-04〉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4-07〉
  2. 2023. 09. 04. 개정 제17조의2(내부겸직) · 시행 2023-09-01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대학부 학과(전공),및 대학원 학과(전공)간의 교수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무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하며, 단겸직교원을 총장이Joint 필요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고. 〈신설 인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경우절차·심사에는 예외로관한 할사항은 수교원승진 있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2023-0209-2704〉
  3. 2018. 02. 01. 신설 제17조의2(내부겸직) · 시행 2018-02-01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학부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겸직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