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승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급, 승진 › 제15조(승급).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8-02-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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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2. 01. 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18-02-01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06-03-01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 한다.
- 2005. 02. 24. 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05-03-01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연년수와 승급연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04-09-03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연수와 승급 연한에 달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 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 평가 등의 교육 실적, 학생 지도 실적 및 학교 발전과 교육 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 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