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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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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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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3. 9. 4.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급, 승진 ›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신설 2023-09-04〉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제17조의3교원인사 규정교무처제17조의4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신설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 시행 2023-09-01
    〈신설 2023-09-04〉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