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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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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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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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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4.개정 2012. 7.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8-02-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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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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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02. 01. 개정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 시행 2018-02-01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
  2. 2012. 07. 09. 개정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 시행 2012-09-01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
  3. 2006. 02. 28. 개정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 시행 2006-03-01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2005.02.24. 〈개정] 2005-02-24〉
  4. 2005. 02. 24. 개정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 시행 2005-03-01
    연구원 또는 조교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2005.02.24. 개정]
  5. 2004. 03. 01. 제정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 시행 2004-09-03
    연구원 또는 조교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