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한부 임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9조(기한부 임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신규임용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10조(계약임용)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
L1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10조(계약임용)위임받음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22-03-01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3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2018. 02. 01.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18-02-01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재임용심사하지 않을 때대상자들에게는해당임용기간만료일23개월 전에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2015. 06. 30.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15-06-30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2012. 07. 09.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12-09-01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2006. 02. 28.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06-03-01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02.-24. 개정]〉 - 2005. 02. 24.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05-03-01
1.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2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2.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30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2005.02.24. 개정] - 2004. 03. 01. 제정 제9조(기한부 임용) · 시행 2004-09-031.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 43조 2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2.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 기간 만료 30일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