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원의 종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 원문 지문
c74e 03a9 59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 , 및 를 둔다. 개정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 "연구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강의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육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국고사업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6-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강의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교육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국고사업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6. 07. 개정 제2조(교원의 종류) · 시행 2022-03-01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 및 국고사업중심교수를 둔다. 〈개정 2021-06-07〉
- 2016. 07. 01. 제정 제2조(교원의 종류) · 시행 2016-07-01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