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교원의 종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원문 지문
c74e 03a9 59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 , 및 를 둔다. 개정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연구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강의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교육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국고사업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1-06-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강의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교육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국고사업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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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연구중심교수강의중심교수교육중심교수국고사업중심교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6. 07. 개정 제2조(교원의 종류) · 시행 2022-03-0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 및 국고사업중심교수를 둔다. 〈개정 2021-06-07〉
  2. 2016. 07. 01. 제정 제2조(교원의 종류) · 시행 2016-07-0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