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 원문 지문
c74e 03a9 59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 "연구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강의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육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국고사업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강의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교육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국고사업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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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4-12-01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 - 2021. 06. 07.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2-03-01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
- 2020. 06. 08.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9-01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 2016. 07. 01.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7-01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