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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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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연구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강의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교육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국고사업중심교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강의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교육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국고사업중심교수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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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연구중심교수강의중심교수교육중심교수국고사업중심교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11. 25.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4-12-01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
  2. 2021. 06. 07.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2-03-01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
  3. 2020. 06. 08.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9-01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4. 2016. 07. 01.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7-01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