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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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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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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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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01. 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 시행 2016-07-01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