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 8. 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 6. 8.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교원복무규정」 준수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교원복무규정」 준수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교양교육원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1)논문 900% 이상2)주저자 논문 9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교양교육원(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100%이상 포함해야한다.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1,050% 이상
아트앤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900% 이상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1,050% 이상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삭제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2. 28.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개정 2025. 4. 7.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신임교수 워크숍)∙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교수법 컨설팅∙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24시간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교수법 컨설팅∙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참여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MOOC 참여∙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간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 중 당해연도 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삭제 2022. 2. 14.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 2.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 6. 8.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강등·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본 규정 제3조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 9. 5.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 9. 5..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1)논문 1,000% 이상2)주저자 논문 9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삭제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2. 28.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 6. 16.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교육이념 구현 평가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2)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 2. 24.
1.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의 시행은 개정일로부터 그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교원과, 전임강사 직급 폐지로 인한 조교수 승진자에게 적용하며 이 경우 이전 경력(전임강사)을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한다.
7.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3조 2항은 2020년 9월 1일부이후 신규 임용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3항, 4항은 202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제3조 4항 6호의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며 현재 평가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15. 제3조 4항 8호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며 현재 평가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