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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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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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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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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평가).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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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구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원회위원회제3조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제5조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교원업적평가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7조(평가)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3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02-24〉
  2. 2018. 01. 17. 개정 제6조(평가) · 시행 2018-02-01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3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02-24〉
  3. 2011. 09. 01. 개정 제6조(평가) · 시행 2011-09-01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02.-24. 개정]〉
  4. 2007. 12. 10. 개정 제6조(평가) · 시행 2008-03-01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2005.02.24. 개정]
  5. 2006. 02. 28. 개정 제6조(평가) · 시행 2006-03-01
    ①교수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연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2005.02.24. 개정]
  6. 2004. 03. 01. 제정 제6조(평가) · 시행 2003-08-14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연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