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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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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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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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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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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 8. 13.
직위별임용기간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2 년6 년
부 교 수4 년7 년
교 수정년보장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 6. 8.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교원복무규정」 준수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교원복무규정」 준수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교양교육원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구분조교수 → 부교수부교수 → 교수
공통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1)논문 900% 이상2)주저자 논문 9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1)논문 1,050% 이상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교양교육원(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100%이상 포함해야한다.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1)논문 90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1)논문 1,05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900% 이상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1,050% 이상
아트앤디자인학과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900% 이상2)주저자 논문 6편 이상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실적 1,050% 이상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삭제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2. 28.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개정 2025. 4. 7.
구분조교수부교수교수
의무∙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신임교수 워크숍)∙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교수법 컨설팅∙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24시간이수∙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교수법 컨설팅∙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참여권장∙교과목 포트폴리오∙교과목 포트폴리오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MOOC 참여∙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간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 중 당해연도 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삭제 2022. 2. 14.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 2.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 6. 8.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강등·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본 규정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 9. 5.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7조(평가)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임인용교원 복무 규정교원 복무 규정위임 대상 미기재제7조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5-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교양교육원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교양교육원(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 신학과 국〈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개정 2025-04-07〉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 ∙OCW교수법 1강좌컨설팅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레벨UP)24시간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 ∙OCW교수법 1강좌컨설팅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MOOC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간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 중 당해년연도 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⑧ 본 규정 제3조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09-05〉 ➈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09-05〉.
  2. 2024. 11. 25.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4-12-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교양교육원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레벨UP)24시간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12시간 이수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⑧ 본 규정 제3조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09-05〉 ➈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09-05〉.
  3. 2022. 09. 05.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2-09-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레벨UP)24시간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12시간 이수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⑧ 본 규정 제3조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09-05〉 ➈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09-05〉.
  4. 2022. 02. 28.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2-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소요기간 2년 평균 70점 이상, 부교수 4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2021.01.04., 2021.02.22., 2022.02.14., 2022.02.2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6년 900% 이상, 부교수 7년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소요기간 6년 평균 80점 이상, 부교수 7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레벨UP)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5. 2022. 02. 28.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2-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2년 300% 이상, 부교수 4년 600%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2년 평균 70점 이상, 부교수 4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2021.01.04., 2021.02.22., 2022.02.14., 2022.02.2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6년 900% 이상, 부교수 7년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논문실적 중 100%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6년 평균 80점 이상, 부교수 7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참여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생략)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6. 2022. 02. 14.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2-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또한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62012-0208-29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조교수 1502년 300%/ 이상, 부교수 4년 600%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2년 평균 70점 이상, 부교수 4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6-.08〉., 2021.01.04., 2021.02.22., 2022.02.14.>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조교수 6년 900%/ 이상, 부교수 7년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6년 평균 80점 이상, 부교수 7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별표 2]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승진〈삭제 소요기간2022-02-14〉 ⑥ 내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지고, 못할정교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참여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호봉이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결된다.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⑥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생략)
  7. 2021. 02. 22.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1-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개정 2016-02-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강의중심, 교직제외 정년트랙)의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지정영역: 1) 인문예술교양 혹은 IFL 또는 ICL 2) 사회문화교양 혹은 IFL 또는 ICL 3) 융합과학교양 혹은 IFL 또는 ICL 4) 외국어교양교육 이상) 4. 교원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음의.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하여해야함한다. 가. 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 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다.이공계열 1)논문 융합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교양과 1)논문 또는 IFL[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ICL[별표 1]에 따른 라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외※신학과 국어교양교육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4. 교원업적평가 점수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별표 2]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8. 2021. 01. 04.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1-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개정 2016-02-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강의중심, 교직제외 정년트랙)의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지정영역: 1) 인문예술교양 혹은 IFL 또는 ICL 2) 사회문화교양 혹은 IFL 또는 ICL 3) 융합과학교양 혹은 IFL 또는 ICL 4) 외국어교양교육 이상) 4. 교원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다음의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가. 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 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다. 융합과학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라. 외국어교양교육 4. 교원업적평가 점수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부교수로단, 임용된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3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9. 2020. 06. 08.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20-03-01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 및 최고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개정 2016-02-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강의중심, 교직제외 정년트랙)의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지정영역: 1) 인문예술교양 혹은 IFL 또는 ICL 2) 사회문화교양 혹은 IFL 또는 ICL 3) 융합과학교양 혹은 IFL 또는 ICL 4) 외국어교양교육 이상) 4. 교원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③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주저자 한하며논문 편수 충족. 단, 외스미스학부연구비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주액 환산에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다음의 지정한 연구실적물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가. 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 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다. 융합과학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라. 외국어교양교육 4. 교원업적평가 점수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부교수로 임용된 경우, 성경학점은 3년이내 충족, 미충족 시 호봉 동결)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⑤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⑤⑥ 승진소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간 이후또는 매해당 3년마다기간 재동안 승진이 심사를제한된다. 하게〈신설 되며,2020-06-08〉 1. 최고근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연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까지 승진하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못할않은 경우자 가. 면강등·정직된: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10. 2018. 01. 17. 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 시행 2018-02-01
    제목: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①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최고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개정 신규채용의2012-08-13〉. 경우에는각 직위에급별 관계없이최초 임용기간을 1년으로후 한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2016-0802-13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4.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③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4.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⑤ 승진소요기간 이후 매 3년마다 재승진 심사를 하게 되며, 최고근무연한까지 승진하지 못할 경우 면직된다.
  11. 2012. 08. 13. 개정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 시행 2012-09-01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2 년 56 년 부 교 수 64 년 67 년 교 수 정년보장
  12. 2007. 12. 10. 개정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 시행 2008-03-01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13. 2006. 02. 28. 개정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 시행 2006-03-01
    제목: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 위 별 임용기간 승진소요기간 전임강사 2년 2(3) 조 교 수 4년 5 부 교 수 6년 6 교 수
  14. 2004. 03. 01. 제정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 · 시행 2003-08-14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 위 별 임용기간 승진소요기간 전임강사 2년 2(3) 조 교 수 4년 5 부 교 수 6년 6 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