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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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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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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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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임용과 승진임용 평가 시 평가 기준은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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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의2(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평가 기준).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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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28. 신설 제3조의2(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평가 기준) · 시행 2022-03-01
    재임용과 승진임용 평가 시 평가 기준은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