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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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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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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구분조교수 → 부교수(5년)부교수 → 교수(6년)
공통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1)논문 1,000% 이상2)주저자 논문 9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1)논문 1,200% 이상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1)논문 1,00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1)논문 1,200% 이상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디자인학과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2)주저자 논문 500% 이상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삭제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2. 28.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특별승진).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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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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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4. 07. 개정 제4조(특별승진) · 시행 2025-03-01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02-22〉
  2. 2022. 02. 28. 개정 제4조(특별승진) · 시행 2022-03-01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02-22〉
  3. 2022. 02. 28. 개정 제4조(특별승진) · 시행 2022-03-01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논문실적 중 100%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02-22〉
  4. 2021. 02. 22. 개정 제4조(특별승진)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02-22〉
  5. 2020. 06. 08. 신설 제4조 · 시행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