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지 및 심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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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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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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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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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 6. 16.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 교육이념 구현 평가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2)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통지 및 심사).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7조(평가)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구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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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2. 14. 개정 제5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22-03-01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4개월 전에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당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2)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2021. 02. 22. 개정 제5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21-03-01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2)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2020. 06. 08. 개정 제5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처에서 한다3.4.Pass는 예배일수의 70%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교수들은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처는해당 목회교육이념구현자에게 출석 확인술평가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확인서를인비로 교목처에 송부한다. (4) 교목처는 확인서를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받아최종 결정한다. - 2018. 01. 17. 개정 제4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18-02-01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혹은 해당 승진일2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및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처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5분의70%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처는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처에 송부한다. (4) 교목처는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 2015. 06. 30. 개정 제4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15-06-30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2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처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처는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처에 송부한다. (4) 교목처는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 2011. 09. 01. 개정 제4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11-09-01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재개정]〉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실처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실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실은처는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실처에 송부한다. (4) 교목실은처는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 2007. 12. 10. 개정 제4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08-03-01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직무영역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0052008.0206.2416.재개정]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실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실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실은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실에 송부한다. (4) 교목실은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통지 및 심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통지 및 심사
재①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 연구, 봉사, 직무영역을별지교원업적평가 서식1에 의해서하여 교수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005.02.24. 개정] - 2004. 03. 01. 제정 제4조(심사) · 시행 2003-08-14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 연구, 봉사, 직무 영역을 별지서식 1에 의해서 교수 업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