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 원문 지문
a569 524d 796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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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구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번호 변경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 2011. 09. 01. 개정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 시행 2011-09-01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
한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 2006. 02. 28. 개정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 시행 2006-03-01제목: 교교
수원업적평가위원회수원의재임용과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수원업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 시행 2003-08-14교수의 재임용과 승진 임용 심사를 위해서 인사위원장은 교수업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