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 원문 지문
a569 524d 796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단, 외국인교원과 특성화트랙 교원의 경우 모든 진행 절차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 재임용과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대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외국인교원과 특성화트랙 교원의 경우 모든 진행 절차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 재임용과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2조(적용대상) · 시행 2022-03-01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단, 외국인교원과 특성화트랙 교원의 경우 모든 진행 절차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 재임용과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 2007. 12. 10. 개정 제2조(적용대상) · 시행 2008-03-01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 2006. 02. 28. 개정 제2조(적용대상) · 시행 2006-03-01제목: 적용본 규정은
대상본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임용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 2004. 03. 01. 제정 제2조(적용 대상) · 시행 2003-08-14본 규정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 기간 만료자와 승진 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