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정관 및 한국연합회 교육자 복무 지침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07. 12. 1.
1.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 본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 한다.
3. (적용)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2025년 5월 16일부터 기존 「양성평등센터의 위원회(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를 「SU인권센터위원회(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한다.
12.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