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복무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43 · 상위 1 · 하위 0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2 (조문을 짚지 않고 「교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본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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