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 별표·서식
별표3 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통역수당 지급 기준(개정)
원본 받기 (hwp)파일 [별표3] 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통역수당 지급 기준(개정).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별표3] 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통역수당 지급 기준
| 정규학기 | 집중이수제 | ||
| 강의료 | 통역수당 | 강의료 | 통역수당 |
| 강의시수 인정 | 강사료 80%에 준하여 지급 | 강의료 100% 지급 (강의료 기준) | 강사료 80%에 준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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