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 원문 지문
e85a 3516 a8e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출강의 강의시수는 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2장 근 무 ›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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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 시행 2018-03-01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출강의 강의시수는
책임시수의 50% 내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30〉 - 2015. 06. 30. 개정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 시행 2015-06-30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의시수는외부출강의 강의시수를는포함하여책임시수의 50%를내 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30〉 - 2010. 02. 18. 개정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 시행 2010-03-01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의시수는 외부출강 시수를 포함하여 책임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 2006. 02. 28. 제정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 시행 2010-03-01①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강의시수는 외부출강 시수를 포함하여 책임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