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경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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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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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경조사에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중복 해당될 때에는 대표로 1명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 10. 13.
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지급구분경조금액경조지원비고
결혼본인200,000화환계약직원은화환과 용품만 지원한다.
자녀화환
사망본인1,000,000화환, 용품
배우자500,000화환, 용품
부모, 배우자의 부모200,000화환, 용품
자녀200,000화환, 용품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복리후생규정」(규정) 제3장 복리후생 › 제9조(경조비).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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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9조(경조비) · 시행 2025-10-01
    ①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경조사에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중복 해당될 때에는 대표로 1명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10-13〉 ② 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약직원은 화환과 용품만 지원한다. 자녀 화환 사망 본인 1,000,000 화환, 용품 배우자 500,000 화환, 용품 부모, 배우자의 부모 200,000 화환, 용품 자녀 200,000 화환, 용품
  2. 2022. 02. 14. 제정 제9조(경조비) · 시행 2022-01-01
    ①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② 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약직원은 화환과 용품만 지원한다. 자녀 화환 사망 본인 1,000,000 화환, 용품 배우자 500,000 화환, 용품 부모, 배우자의 부모 200,000 화환, 용품 자녀 200,000 화환, 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