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개정 2023. 11. 6.
삭제 2019. 2. 25..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 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 입학처, 국제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학교는 여직원에 대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3개월간 100%의 급료를 지급한다.개정 2020. 6. 8.
삭제 2025. 10. 13.
임신 15주 이내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25. 10. 13.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28주 이상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6일을 부여하되, 최초 2일만 유급휴가이다.개정 2025. 10. 13.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25. 10. 13.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2. 25.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개정 2020. 6. 8.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여자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동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가족돌봄휴가신설 2019. 2. 25.
학교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25. ① 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병가에 이어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육아휴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 2. 25.
가족돌봄휴직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신설 2019. 2. 25.
대학은 교직원 및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대학은 직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직원의 청취함과 아울러 개선책 등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1회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수는 학교대표, 직원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대표는 직원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대학의 의장은 총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대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를 행하게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대학은 해당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가.업무상의 질병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정리정돈 및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사고발생시 등에 있어서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라.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마.기타 안전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대학의 안전보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전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분전반을 취급하는 자를 지명하며, 가스의 개폐장치를 관리하는 자를 지명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2. 2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2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2. 25.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 2. 25.
부칙
부 칙 시행 1995. 11.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본 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07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13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