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연가일수의 산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결근 일수와 직위 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반일 휴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며,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지각, 조퇴, 외출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6조(연가일수의 산입).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09-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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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3. 01. 개정 제26조(연가일수의 산입)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가① 결근 일수와 직위 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반일 휴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며,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일수의 산입함한다. ③ 지각, 조퇴, 외출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기준으로함한다. - 2006. 02. 28. 신설 제28조(연가 일수의 산입) · 시행 2006-03-01①결근 일수와 직위 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반일 휴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며,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함. ③지각, 조퇴, 외출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