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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2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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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356c 19b4 770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직기간,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5조(2 (재직기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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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25조(2 (재직기간) · 시행 2019-01-01
    휴직기간,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9-02-25〉
  2. 2009. 03. 01. 개정 제25조(2 (재직기간)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가2 일수(재직기간
    휴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정직기간:은 매 학년도 3월 1일 근무기준). ①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간의산입하지 유급 휴가를 준아니한다. ②재직기간이 6월다만, 이공무상 1년질병 미만인 경우에또는 6일간의부상으로 유급인한 휴가를 준다. ③재직기간이은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수습근무기간 중에는 휴가 없음) ④재직기간 2년 이상인자는 10일에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입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2006. 02. 28. 개정 제25조(연가 일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 1. 교①재직원기간이 1년간3월 개근할이상 때6월 미만인 경우에는 103일,간의 9할유급 휴가를 준다. ②재직기간이 6월 이상 출근한1년 자에미만인 대하여경우에는 86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2. 근속 ③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수습 기간 중에는 휴가 없음). 3. 근속 ④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자는 10일에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2004. 03. 01. 제정 제24조(연가 일수) · 시행 1995-11-01
    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 1. 교직원이 1년간 개근할 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2. 근속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수습 기간 중에는 휴가 없음). 3.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인자는 10일에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일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