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병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병가일수에 따라 다음 같이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원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16.
| 병가 일수 | 병가 일수에 따른의사 진단서 구분 | 비고 |
|---|---|---|
| 7일 미만 | 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 | 의원 의사 진단서는 불인정 |
| 7일 이상 |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7조(병가).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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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27조(병가) · 시행 2022-05-01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
이수에7일따라 다음 같이상의사진단서를경우제출해야 하며,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사원 의사 진단서를는첨부인정하여야지한않는다. 〈개정 2022-05-16〉 병가 일수 병가 일수에 따른 의사 진단서 구분 비고 7일 미만 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 의원 의사 진단서는 불인정 7일 이상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2009. 03. 01. 개정 제27조(병가)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2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급료를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는은급료의50%를 지급한다.①②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60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1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2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②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③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위 1호 가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부상 중 6일간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가에 산입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9조(병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특별휴병가1.직원은 본인이결혼하거나다음기타각경조사가호있을1에 해당할 경우에는별지서식연간2에누계 2개월의한휴범위 내에서 병가를얻을허가할 수 있으며, 첫 1개월은 급료를 100%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는 급료의 50%를 지급한다.2.①일반적인임신질병,중부상 및 전염병의여자이환으로 직원은의 출산근이전후를다른통하여직원의60일건강에이내의영향을휴미칠 우려가를얻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31.여자일반적인직원은질병,매월부상인1일의경우생리입원을휴가를요할본때 입원확인서 제출 2. 전염병의 이환일청구한경우날에의사의얻을소견서수및있다.진단서4.②입원확인서,동의사소견서규정또는제24조,진단서를 제27조,출하여야 함에도 제28조출하지이외못한 경우에는포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③공무상이나특별발생한사유병가인정될 때에 대하여는특별연간휴가를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위 1호 가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부상 중 6일간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가에 산입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9조(특별휴가) · 시행 1995-11-01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서식 2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여자 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 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4. 동 규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