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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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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356c 19b4 770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병가일수에 따라 다음 같이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원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16.
병가 일수병가 일수에 따른의사 진단서 구분비고
7일 미만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의원 의사 진단서는 불인정
7일 이상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7조(병가).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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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27조(병가) · 시행 2022-05-01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이수에 7일따라 다음 같이상 의사진단서를 경우제출해야 하며,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사원 의사 진단서를는 첨부인정하여야지 한않는다. 〈개정 2022-05-16〉 병가 일수 병가 일수에 따른 의사 진단서 구분 비고 7일 미만 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 의원 의사 진단서는 불인정 7일 이상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2009. 03. 01. 개정 제27조(병가)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2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급료를 100%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는은 급료의 50%를 지급한다. ①②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1가. 일반적인 질병, 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2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②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③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위 1호 가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부상 중 6일간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가에 산입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29조(병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특별휴병가
    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다음 기타각 경조사가호 있을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연간 2에누계 2개월의한 휴범위 내에서 병가를 얻을허가할 수 있으며, 첫 1개월은 급료를 100%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는 급료의 50%를 지급한다. 2.①일반적인 임신질병, 중부상 및 전염병의 여자이환으로 직원은의 출산근이 전후를다른 통하여직원의 60일건강에 이내의영향을 휴미칠 우려가를 얻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31. 여자일반적인 직원은질병, 매월부상인 1일의경우 생리입원을 휴가를요할 본때 입원확인서 제출 2. 전염병의 이환일 청구한경우 날에의사의 얻을소견서 수및 있다.진단서 4.②입원확인서, 동의사소견서 규정또는 제24조,진단서를 제27조,출하여야 함에도 제28조출하지 이외못한 경우에는 포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③공무상이나 특별발생한 사유병가 인정될 때에 대하여는 특별연간 휴가를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위 1호 가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부상 중 6일간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가에 산입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29조(특별휴가) · 시행 1995-11-01
    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서식 2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여자 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 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4. 동 규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