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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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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356c 19b4 770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 제출시에 한한다.
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8조(공가).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09-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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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3. 01. 개정 제28조(공가)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 제출 시에 한한다. ①1. 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②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③3.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④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⑤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2006. 02. 28. 개정 제30조(공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 필요한 서류 제출 시에 한한다. ①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2. ②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③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4. ④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5. ⑤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3. 2004. 03. 01. 제정 제28조(공가) · 시행 1995-11-0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