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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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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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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외에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전위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대학의 안전보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직장의 정리정돈 청결의 유지에 노력한다.
담당자 이외는 전기실의 출입 분전반의 취급을 하지 않으며, 또한 담당자는 매일의 업무 종료 후에 반드시 가스의 개폐장치를 확인한다.
대학이 정한 근무복으로 근무한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기타 업무에 부수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신설 2020. 6. 8.전면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8장 안전 및 보건 <신설: 2020.06.08.> › 제48조(준수사항).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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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구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안전보건위원회제4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48조(준수사항) · 시행 2022-02-01
    위험교직원과 방지대학 및내 보건학교업무 위생을관련 위하여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엄준수하는 외에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안전 및 보건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전위생에 관대한 규칙과의견을 지시에적극적으로 따른제안한다. 2. 항상대학의 업무안전보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직장소를의 정리정돈하고 재해청결의 발생을 사전유지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4. 소화설비담당자 이외는 전기타실의 위험출입 방지를분전반의 위한 시설물취급을 허가하지 없이 제거않으며, 변경 또한 담당자는 그매일의 효력을업무 상실하게종료 하는후에 행위를반드시 하지가스의 않는개폐장치를 확인한다. 45. 가스,대학이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한 방법에근무복으로 의하여 신중히 행근무한다. 56. 지정하여진된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67. 본교에서자동차로 주행하 중에는 건강진단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8. 기타 업무에 부수하는 안전보건위생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실지시하는받은 본교의것을 조치에정확하게 따른실시한다. 〈신설 2020-06-08〉〈전면개정 2022-02-14〉
  2. 2020. 06. 08. 신설 제48조(준수사항) · 시행 2020-06-01
    위험 방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업무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소화설비 기타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한다.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6. 본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기타 보건위생상 실시하는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신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