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안전보건 기본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교직원 및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대학은 직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직원의 청취함과 아울러 개선책 등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1회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수는 학교대표, 직원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대표는 직원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대학의 의장은 총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대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를 행하게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대학은 해당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가.업무상의 질병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정리정돈 및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사고발생시 등에 있어서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라.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마.기타 안전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대학의 안전보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전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분전반을 취급하는 자를 지명하며, 가스의 개폐장치를 관리하는 자를 지명한다.
작업에 필요한 의복 등을 대여한다.
매년 2회 소화훈련 피난훈련을 실시한다.
신설 2020. 6. 8.전면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8장 안전 및 보건 <신설: 2020.06.08.> › 제47조(안전보건 기본사항).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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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구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47조(안전보건 기본사항)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안전
교육보건 기본사항본대학은 교는직원산업재해및예방대학및내산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안전등확보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대학은 직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직원의 청취함과 아울러 개선책 등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1회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수는 학교대표, 직원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대표는 직원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대학의 의장은 총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대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를 행하게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제반지식을 가지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3. 대학은 해당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한다. 가.수업무상의있으며질병직원은인교육및 예방에성관한 사항 나. 정리정돈 및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사고발생시 등에 있어서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대학의 안전보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5. 전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분전반을 취급하게는참여자를 지명하며, 가스의 개폐장치를 관리하는 자를 지명한다. 6. 작업에 필요한 의복 등을 대여야한다. 7. 매년 2회 소화훈련 피난훈련을 실시한다. 〈신설 2020-06-08〉〈전면개정 2022-02-14〉 - 2020. 06. 08. 신설 제47조(안전교육) · 시행 2020-06-01본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