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건강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한다.
신규채용자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기타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진단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노력한다.
교직원은 대학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전직시킬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등을 행하여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해당 여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8.전면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8장 안전 및 보건 <신설: 2020.06.08.> › 제49조(건강관리).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신설 제49조(건강관리) · 시행 2022-02-01① 대학은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한다. 1. 신규채용자 2.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3. 기타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진단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노력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전직시킬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해당 여직원의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