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무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59 · 상위 0 · 하위 1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2 (조문을 짚지 않고 「직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 규정 「교직원복리후생규정」 — “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
- 규정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개정 2023-11-06〉
② 〈삭제 2019-02-25〉.
1.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 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 입학처, 국제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직무별로 정규 편성된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고정 시간외 근무는 별도의 승인없이 정해진 근로계약 및 복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6-08〉 1. 평일근무 18:30~22:00〈신설 2020-06-08〉 2. 야간근무 22:00~06:00〈신설 2020-06-08…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직무별로 정규 편성된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고정 시간외 근무는 별도의 승인없이 정해진 근로계약 및 복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6-08〉
1. 평일근무 18:30~22:00〈신설 2020-06-08〉
2. 야간근무 22:00~06:00〈신설 2020-06-08〉
3. 휴일근무 00:00~24:00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신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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