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근무시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개정 2023. 11. 6.
삭제 2019. 2. 25..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 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 입학처, 국제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2장 근 무 › 제11조(근무시간). 소관 총무인사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20조(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정한 휴일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 제3조(시간외 근무의 정의)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직무별로 정규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06. 개정 제11조(근무시간) · 시행 2023-11-01① 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개정 2023-11-06〉 ② 〈삭제 2019-02-25〉. 1.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경비,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교목처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실), 입학관리본부처,교육혁신단 이러닝센터,국제교육원,인성교육원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에을따라고려하여,이를 따별도로 정할한수내규있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2019. 02. 25. 개정 제11조(근무시간) · 시행 2019-01-01① 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 ②
야간〈삭제수업이 진행되는 부서의 직원 근무 시간은 1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2019-02-25〉. 1. 영선, 기관, 수송, 전기,교환,경비, 조경미화, 주차정산소, 교목처 방송실, 입학관리본부, 교육혁신단 이러닝센터, 국제교육원, 인성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2009. 03. 01. 개정 제11조(근무시간) · 시행 2009-03-01① 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 ② 야간 수업이 진행되는 부서의 직원 근무 시간은 1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교환,
매점,경비, 미화 주차정산소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1조(근무시간) · 시행 2006-03-01
1.①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2.②야간 수입업이 진행되는 부서의 직원 근무 시간은 1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31.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교환, 매점, 경비, 미화 주차 정산소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4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근무시간) · 시행 1995-11-011. 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 한다. 2. 야간 수입이 진행되는 부서의 직원 근무 시간은 1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3.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교환, 매점, 경비, 미화 주차 정산소 직원의 근무 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