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휴가 등의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사유 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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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개정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 시행 2019-01-01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사유 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9. 03. 01. 개정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가 등의
실시절차각①부서의직원이장은휴가를,허가함에조퇴,있어외출을소속하고자직원이 원하는시기때에는법정휴가신청서일수가서식에보의거, 소속 부서장되도록의하고,결재를휴가로받아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업무공백이사유 발생하전까지않도록허가를업무대행자받아야지정한다. ② 다만,․인 계병가,인수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2조(휴가의실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가
계의실시직원이각동 규정 제21조부서의 장은 휴가를얻고자허가함에할있어때에소속 직원이 원하는출장시기에및법정 휴가신청서서식에일수가의거보장되도록 하고,소속휴가로부서장의인하여허락을업무공백이받아발생하지총않도록 업무과에대행자제출지정,․ 인 계, 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함. - 2004. 03. 01. 제정 제22조(휴가계) · 시행 1995-11-01직원이 동 규정 제21조의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