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신설: 2020.06.08.> › 제53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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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신설 제53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시행 2020-06-01① 본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