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연가 일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 원문 지문
e85a 3516 a8e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개정 2020. 2. 24.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 2. 25.
삭제 2019. 9. 23.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2. 24.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4.
연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2. 24.
방학 중 전 기간을 특별휴가로 하며 이를 연가 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0. 2. 24.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이상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 › 제27조(연가 일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복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복무 규정」 제26조(휴 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27조(연가 일수) · 시행 2020-03-01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
재직기1년간이3월8할 이상6월근무한미만인 경우자에 대하여는3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개정 2020-02-24〉 ②재직기간이계속근로연수가6월1년이상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인경우근무한 자에 대하여는61개월 개근 시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02-25〉 ③재직기간이〈삭제12019-09-23〉 ④ 3년 이상2년계속미만근무한:교원에10일 ④대하여는재직기간제1항의2년규정에이상인의한자는 15일휴가에2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마다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다만,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초과할한도로 한다. 〈개정 2020-02-24〉 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2-25〉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4〉 ⑦ 연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없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24〉 ⑧ 방학 중 전 기간을 특별휴가로 하며 이를 연가 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0-02-24〉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018. 01. 17. 개정 제27조(연가 일수) · 시행 2018-03-01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 ④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10. 02. 18. 개정 제27조(연가 일수) · 시행 2010-03-01제목: 연가 일수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 ④ 재직기간 2년 이상인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06. 02. 28. 제정 제27조(연가일수) · 시행 2010-03-01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 ④재직기간 2년 이상인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